[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미국에서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고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 | 지난해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세미나에서 모스 탄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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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수사 착수 약 9개월 만이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발언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진 점, 탄 교수가 미국 국적 외국인인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에 대한 별도 고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고발 사건들은 수사 중”이라며 “탄 교수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한국 선거 개입 의혹 등 각종 음모론을 반복 제기해왔다. 그가 언급한 ‘이재명 소년원 복역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유튜브를 통해 퍼졌으나 허위로 판명됐고 2022년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