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홍철 거취 무관하게 연말정산법안 논의 가닥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연말정산 관련법안을 ‘안홍철 변수’와 무관한 예외사항으로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때부터 머리를 맞대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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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연말정산 후속논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홍철 사장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룰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의 안이 나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도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연말정산 관련법안은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 사장의 거취에 따른 여야 간 갈등 탓에 파행과 속행이 반복됐던 기재위의 전례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상향 조정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추가 납부세액 분납 등 기존 당·정간 합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갈 계획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세액공제율 인상 등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아직 당론이라고 할 만한 의견조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납부‘ 소득세법 첫 심사…증세론 논의 가능성도
당장 여야 테이블에 오를 법안은 여권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안)이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위는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를 통해 긴급 상정하고 10일 조세소위에서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개정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이 법안을 쉽게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 기재위에서는 증세론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이 된 소득세를 비롯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도 다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여당 일각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는 목소리다.
국회 관계자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공론화 주장은 조세 문제라는 점에서 기재위와 연관성이 크다”면서 “대타협기구를 만든다면 결국 국회 기재위원들이 첫 손에 꼽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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