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날 욕해” 또 밖으로…‘섬망’ 조두순, 아내까지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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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외출 제한 명령 위반 빈번
섬망 증세 점점 악화…아내 집 떠나며 심해져
치료감호 필요성 제기…“정신질환 치료해야”
  • 등록 2025-11-13 오전 9:09:16

    수정 2025-11-13 오전 10:27:2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섬망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아내마저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는 일이 빈번해지며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 증세를 보였고,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나면서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섬망’이란 급성으로 발생하는 인지기능 장애를 말한다. 시간·공간·사람에 대한 인지능력인 지남력(Orientation)이 떨어지고 환각, 정신 착란, 과잉 행동, 무반응 등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그는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심리 불안 등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추가로 발생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최근 외출제한 시간에 조두순이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제지하자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또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4차례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자택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의 섬망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계속되자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국립법무병원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이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을 무단 외출 혐의로 기소하며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청이 24시간 감시를 이어가고 있어 당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언제 또 밖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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