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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9%로 전년(85.5%)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1.8%)과 아울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2.9%로 편의점과 비교해 10%포인트 낮았다.
납품업체들은 판촉비용 부당전가(6.3%)를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 대금 지연지급(4.3%) 순이다.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17.8%)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판매점(9.7%), 온라인쇼핑몰(8.2%), 대형마트·SSM(8.0%)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의 대가로 제공받는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와 관련해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 대다수(72.6%)가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했다. 또한 상당수의 납품업체(44.0%)가 유통업체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정보제공수수료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의 우회적인 마진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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