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개학 연기…가족돌봄휴가 신청 5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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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최장 10일간 무급휴가 사용가능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
가족돌봄휴가비용 1인당 25만원까지 지원
  • 등록 2020-03-18 오후 1:24:15

    수정 2020-03-18 오후 1:24:15

지난달 25일 서울 소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한 교사가 휴원 공지사항을 문 앞에 붙이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모든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가 길어짐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학부모가 5000명을 넘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5861명으로 집계됐다. 16일에 2797명, 17일에는 3064명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폐쇄 등 휴업·휴직을 실시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신청한 기업이 1만5000곳을 넘어섰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5324곳에 달했다. 17일 하루동안 886곳이 신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매출액·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해 매출액 15% 감소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특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율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은 지원 비율을 90%까지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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