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사건 공수처 1호 지정에 분열된 교육계…‘특채 의혹’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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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부산·인천교육청 공익감사청구
"전교조 해직교사 콕 찍어 부당채용"
전교조 "정치적 목적" vs 교총 "특채의혹 전수 조사"
  • 등록 2021-05-12 오후 3:23:21

    수정 2021-05-12 오후 9:52:46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특별 채용 의혹이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
12일 곽상도·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학부모단체·교사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하면서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했고 전원 합격했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 인천시교육청은 2014년 9월 ‘인천외고 학내 분쟁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해 인천 교육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중등교육공무원 2명을 면접시험만으로 특별채용했다. 이후 교육부가 특별채용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지만도 이들은 법정투쟁 끝에 교단으로 복귀한 바 있다.

이들의 경우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협약을 통해 특정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특별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0일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1호 사건으로 정한바 있다. 공수처는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조 교육감을 옹호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며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를 의혹으로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교육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진보성향 단체인 전교조는 조 교육감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공수처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원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감에 위임된 권한으로 조 교육감은 공개 채용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공수처의 이번 1호 사건 선정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교총은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총은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명이라도 예비교원들의 기회가 위법행정, 직권남용에 의해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등 모든 지역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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