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려 여름휴가를 떠난 A씨는 복귀 직전 뜻밖의 사고를 겪었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렌터카 업체를 통해 가입된 보험이 있으니 보상도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돌아온 말은 뜻밖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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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여름 휴가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16일 안내했다. 특히 렌터카 이용, 장거리 운전, 침수피해 등 여름철에 특화된 위험에 대비한 ‘특약’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렌터카 보험은 대물·대인 사고만 보장하며, 정작 렌터카 차량 자체의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렌터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수리비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휴가길 장거리 운전에서 친구나 동료와 운전대를 교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가족’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기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낸 사고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가입일 자정(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여행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해도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선루프를 개방한 채 주차해 빗물이 유입된 사고는 보상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차량 문이나 선루프는 반드시 닫고 주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올해부터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별도 앱 설치 없이, 보험사 관계없이 문자로 침수 위험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여름철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지급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10~20% 할증되고, 사망사고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손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기본 담보만으로는 여름철 사고 유형 대부분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여행 전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보험의 특약은 출발 이후에는 가입해도 소급 보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여행 출발 하루 전까지 미리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