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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용산구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공람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2010년 확정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변경한 것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용산 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캠브킴부지 특별계획구역 등이 새롭게 변경·신설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로 44만4600㎡에 이른다. 용적률은 608%로 조례상 최대치를 적용했다. 최저 높이는 350m 이상 최고 높이는 620m로 하되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시 여건을 보아 추가 완화키로 했다. 이어 랜드마크 주변은 250m 이하, 기타지역은 100m~150m이하로 높이를 제한했다. 한강변은 저층을 유도해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에 용적률을 상향해 1만여가구를, 캠프킴 부지 일대에서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제9차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를 개최해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산철도병원 본관은 용산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68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2016년 재정비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는 등 내년 상반기 고시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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