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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 측은 당시 채용 과정이 교수 추천을 통한 일종의 특채였다며 ‘이력 사항이 중요 선발 근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으나 공개채용 절차가 이루어졌던 것이 확인돼 이력서 작성의 위법성 시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본 역시 ‘설명 자료’를 내 “공개채용이 아닌 교수 추천에 의한 위촉 채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민주당 TF는 이같은 해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김씨가 “2007년 면접을 본 적도 없는 위촉 형태의 채용을 한 것이 사실”이며 공개채용 형태라는 사실을 김씨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2007년 당시 김건희 대표는 교수 추천을 받아 이력서를 내고 위촉되었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공개 채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접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도 지난해 12월 15일 김씨 의혹이 불거지자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고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며 배우자 선발 과정 부정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히 이 발언이 시간강사 채용 과정 일반을 폄하하는 듯한 인상을 줘 비정규직교수노조가 성명을 내 윤 후보에게 사과 요구를 하기도 했다.
현안대응TF 황운하 공동단장은 “윤석열 후보는 가족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시간강사들의 노력과 자존심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허위, 거짓 해명을 끊임없이 살포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다”며 국민의힘이 의혹을 가리기 위해 허위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후보의 발언대로 김건희 씨를 내정했다면 명백한 채용 비리이며, 그간의 뻔뻔한 해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출신인 황 단장은 “김씨는 허위 이력을 이용해 대학의 급여를 편취한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 이번 수원여대 사건 역시 상습사기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 교육부, 감사원 등 감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김씨에 대한 형사 처벌 필요성도 거론했다.
선대본은 특히 김씨가 공개채용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당시 이력서에 9건의 수상, 전시 경력을 빼고 1장 분량의 짧은 이려석만 쓴 사실도 거론했다. 공개경쟁 채용이었다면 김씨가 더 상세한 이력서를 썼을 것이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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