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금 적게 낸 보험사들…5년 뒤면 5조원 더 내는 이유

국세청, 세금 없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손질’ 관철
우량 보험사들에 지급여력비율 낮춰
올해 1.5조 법인세 증대 효과
2030년 귀속까지 5.1조 더 낼 듯
  • 등록 2025-04-24 오전 11:23:20

    수정 2025-04-26 오후 8:55:3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의 손질로 올해 삼성화재보험, DB손해보험, 라아나생명보험 등 보험사 22곳이 내는 법인세가 1조 50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금 인정을 받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쌓아두면서,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은 턱없이 적게 냈던 보험사들에 ‘과세정상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과세정상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 곳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 보험사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일부 손질되면서 올 봄 보험사들의 법인세 신고금액에도 변동이 일어났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란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적립하는 제도다. 적립금은 전액 손금 처리돼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 제도 때문에 보험사들은 당기순이익이 2022년 9조 2000억원에서 2023년 13조4000억원으로 4조 2000억원 증가했음에도 법인세는 같은 기간 3조 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조 6000억원이나 덜 내는 황당한 상황이 빚어졌다. 대신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은 2023년 말 31조 7000억원에서 2024년 말 38조 7000억원으로 7조원 급증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부터 이러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맹점이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작년 말부터 지급여력비율(K-ICS)이 200% 이상인 보험사는 준비금 적립비율 80%,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200% 미만인 회사는 적립비율 90%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제도 개선의 결과로 올 3월 보험사 법인세 신고액이 1조 5000억원 늘어났다고 추계했다. 2023년 말까지의 기존적립금에서 축소된 적립비율만큼을 빼고, 2024년 새 기준을 적용해 쌓은 준비금을 더한 뒤에 유효세율 20%를 곱해 계산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향후에도 줄어든다.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200% 미만인 우량 보험사는 향후 5년 이내에 적립비율이 80%로 낮아진다. 적립비율이 10%포인트 줄면서 법인세는 3000억원 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한 전년대비 증가된 적립분이 2024년 규모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적립비율은 단계적으로 하락해 2029년에 모두 20%만큼씩 감소한다”며 “2030년 귀속까지 3조 6000억원의 법인세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귀속 1조 5000억원, 이후 2030년 귀속까지 3조 6000억원으로 총 5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준비금 축소가 유지되면서 매년 6000억원씩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해 세입예산을 늘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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