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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는데 ‘낑낑’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며 “강아지 울음소리라 추정돼 주위를 살폈는데 헌옷 수거함에서 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당시 수거함 내부를 살핀 A씨는 무언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검은 봉지를 발견했다. 강아지 소리라는 것을 직감한 A씨는 동물보호관리센터 등에 연락을 취했지만 새벽 시간대이기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다행히도 헌옷 수거함을 비추는 CCTV가 있었다. 곧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보호센터에 맡기면 오래 있을 수 없지 않나. 안락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불필요하게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굻주림 및 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유기 등을 동물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등의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