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속 ‘낑낑’ 소리에 보니…버려진 강아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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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어디선가 들린 ‘낑낑’ 소리
서울 강북구 의류수거함 속 버려진 강아지
봉지 안엔 세 마리…1마리는 숨졌다
  • 등록 2025-05-16 오전 9:41:56

    수정 2025-05-16 오전 9:41:5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의류수거함 속에서 봉지에 싸인 채 버려져 있던 강아지들을 구출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서울 강북구 한 의류수거함에 버려져 있던 강아지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제보자 A씨는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거리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서 생후 일주일 된 강아지 세 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는데 ‘낑낑’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며 “강아지 울음소리라 추정돼 주위를 살폈는데 헌옷 수거함에서 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당시 수거함 내부를 살핀 A씨는 무언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검은 봉지를 발견했다. 강아지 소리라는 것을 직감한 A씨는 동물보호관리센터 등에 연락을 취했지만 새벽 시간대이기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직접 구조에 나섰다. 헌옷 수거함을 조심스레 눕혀 옷가지들을 파헤쳐 봉지를 꺼냈고, 묶여 있는 봉지를 풀자 강아지 세 마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 눈도 아직 뜨지 못한 강아지들 중에 1마리는 이미 숨져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다행히도 헌옷 수거함을 비추는 CCTV가 있었다. 곧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살아 있던 강아지 2마리를 집으로 데려가 체온을 보호할 수 있게 이불을 덮어주고, 주사기를 통해 우유를 주는 등 임시로 보호하고 있다. 추후 동물보호센터에 맡길 예정이지만 2주간 입양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안락사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보호센터에 맡기면 오래 있을 수 없지 않나. 안락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불필요하게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굻주림 및 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유기 등을 동물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등의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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