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무수습은 법령 입안·심사 및 법령해석 방법 등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수습생들은 각 부서에 배치돼 실무를 경험하고 법령입안·해석실습 및 자치법제 안건검토 모의실습을 한다.
▶ 관련기사 ◀
☞ [인사]법제처
☞ 법제처,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 제정부 법제처장, 보훈병원 방문해 참전유공자 격려
☞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기본교육' 실시
☞ [인사]법제처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