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리재보험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특약’을 체결했다. 이 특약에는 △국내 손해보험사가 일반항공보험 위험 전량을 코리안리에 출재하도록 하는 조항 △보험요율을 코리안리로부터 구득하도록 하는 조항 △코리안리가 수재한 위험 일부를 국내 손해보험사들에게 재재보험 형태로 재출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일부 국내 손해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직접 보험요율을 구득해 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코리안리는 2006년경부터 특약 위반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며 항의했다. 해외 재보험사에게는 국내 손해보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한 경우뿐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로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방해돼 경쟁제한적 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방적·강제적 부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런 행위들을 개개로 나눠 독립적으로 검토한 것은 법리 오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행위를 했을 때는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거래상대방의 자발적 합의라 하더라도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여러 수단을 동원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경우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적·종합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포토] 지역금융기관 업무협약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800897t.jpg)
![[포토]R&D 전담은행 펀드 출자 협약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800854t.jpg)
![[포토]산업성장펀드 출범식 및 산업금융 전략회의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800850t.jpg)
![[포토]은행권 공동 소상공인 컨설팅 성과공유회 기념촬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800842t.jpg)
![[포토]인사 나누는 정원오-오세훈 후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800750t.jpg)
![[포토] 지방선거 선거 홍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800708t.jpg)
![[포토]서울 아파트 시장, 매매·전세·월세 동시 올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800695t.jpg)
![[포토] 문도엽, 시즌 첫승 신고 다음주 한국오픈 우승까지 go](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700658t.jpg)
![[포토]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700564t.jpg)
![[포토]방신실,우승 예상 못했어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70073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