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방법'…조카 숯불로 살해한 '70대 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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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가량 숯으로 몸 그을려 살해
'무당' 행세하며 가족·신도 가스라이팅
  • 등록 2025-05-20 오후 1:13:50

    수정 2025-05-20 오후 1:13:5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제 수입원인 조카가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24일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경제 수입원이었던 조카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가둘 수 있는 철제 구조물을 사전에 제작하는 등 준비했다.

범행 당일 A씨 일당은 미리 만들어 둔 철제 구조물에 B씨를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이튿날인 20일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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