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인천에 있는 중소 관광기업이 인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명당 최대 4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전체 30명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우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채용 인정 시점을 올 1~8월 중으로 제한한다. 지난해 채용 인정 시점은 3~8월이었지만 올해는 1~2월까지 포함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채용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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