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국장, 파면취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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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나향욱 손 들어줘..기자들과 식사자리 발언으로 지난해 파면
  • 등록 2017-09-29 오후 2:51:19

    수정 2017-09-29 오후 2:51:19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나 전 국장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파문이 일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가 기각되자 나 전 국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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