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KT알파(케이티알파(036030))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금융업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고객이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KT알파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기프티콘’을 운영 중이다.
KT알파는 재무 건전성, 시스템 안정성, 사업 계획 타당성 등 금융당국의 심사와 인증 과정을 거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안정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로 인정받았다.
또 전금법 규정에 따라 고객들의 선불충전금 전액을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전하게 관리 및 보호할 예정이다.
기프티쇼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로 제휴 브랜드사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업계에서 재무건전성을 갖춘 유통사 선호 현상이 강화된 가운데, KT알파와의 거래를 희망하는 브랜드사의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훈 KT알파 G커머스사업부문장은 “업계를 선도하는 모바일 상품권 대표 기업으로서 일반 고객 및 고객사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알파 기프티쇼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사업을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