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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이어갔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퇴장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 질의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석을 불허하면서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당시 이 대표의 답변서가 있자 하루 만인 4월 2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이게 맞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세요”라며 다그쳤다.
이어 서 의원은 “법원 판사들은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고 왜 이틀 만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 환송했냐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4월 23일 대법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4월 24일 날 표결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 보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박 의원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전 국감을 정회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마침내 자리를 떠났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증인 출석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 논란 당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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