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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란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 시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국내에서는 2017년 3월 1일부터 행정지도로 해당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변동증거금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됐고 개시증거금은 내년 9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 규제 동향과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앞으로는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해 개시증거금 본격 시행 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