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 증여세 논란’에 박영선 “허위과장 자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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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3-21 오후 1:24:35

    수정 2019-03-21 오후 1:24:35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강력히 반발했다.

박 후보자 측은 21일 곽대훈 의원실이 제기한 ‘박 후보자 아들의 8000만원 증여 논란’과 관련해 “허위과장 자료”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미성년자였던 박 후보자의 아들이 꾸준히 수천만원대의 예금을 보유하고 이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소명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자산은 2006년 만 8세 때 1800만원이었다. 이듬해 1800만원을 사용했지만 다시 1980만원 예금 소득이 생겼다. 만 11세인 2009년엔 은행예금 3165만원을 사용했지만 같은 해 다시 3000만원의 소득이 생겨났다. 곽 의원 측은 “만 13세인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3163만원을 쓰고 다시 2248만원의 소득이 생겨났다”며 “국내 국제학교를 다닌 초등학생에 불과했던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나”고 지적했다.

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성년자였던 박 후보자의 예금증가액은 8130만원이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 수준인데, 박 후보자 측이 아들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곽 의원 측 주장이다.

박 의원 측은 이 같은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최정현 박영선 의원실 비서관은 “곽 의원실은 박 후보자의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8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허위과장 자료”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는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은행계좌를 바꿔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2007년 한국투자증권에 1800만원을 입금했다가 이듬해 외환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면서 1900만원가량 신고했는데 이는 1800만원을 쓰고 1900만원 소득이 생겼다는 논리다. 사실상 100만원이 순증 액수인 것이지만 곽 의원실은 이를 단순 합해 계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박 후보자 측은 아들 예금액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디에 돈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설명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 측은 “앞으로 올바른 자료해석을 통한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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