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범 혀 깨물었다고 유죄"…56년만에 재심 청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0-05-04 오후 3:32:08

    수정 2020-05-04 오후 3:32:0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56년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4일 부산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올해 74세인 최말자씨는 6일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0대 남성 노모씨의 혀를 깨물어 1.5cm 정도를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6개월이나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최씨는 당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거꾸로 가해자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되지 않은 채 기소됐다. 최씨는 법원에서도 “처음부터 피고에게 호감있었던 것 아니냐”, “피고와 결혼해 살 생각은 없느냐” 등 재판부의 터무니없는 질문을 들으며 2차 가해를 당했다.

최씨 사건은 1995년 발간되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돼 논란이 재조명됐다. 최씨는 ‘미투’ 고발이 이어지던 2018년 문제 쟁점화를 결심하고 부산여성의전화와 상담해 올해 재심청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최씨와 변호인단 등은 6일 재심 청구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슬슬 시작해볼까"
  • '65세' 오세훈, 또 MZ 패션
  • '심신 딸'
  • 전하, 씻으소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