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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지원자, 감소세 진입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시험(변시) 지원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증가했다. 2012년 1회 변시 때는 1698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 6회 때는 5년 만에 330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변시 지원자가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변시 합격률을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로 못 박고 있어서다. 매년 1500~1600명 수준에서만 합격시켰기에 재수생이 꾸준히 누적된 것.
하지만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까지만 변시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이른바 ‘오탈제(五脫制)’로 올해를 기점으로 응시인원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변시 지원자는 지난해 8회 변시에서 36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3592명으로 25명이 감소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95명 감소한 3497명이 지원하면서 2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탈제 규제를 받는 로스쿨 졸업생들은 다시 로스쿨에 입학해도 변시를 볼 수 없다.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로스쿨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시 오탈제가 헌재로부터 합헌 판정을 받은 것은 올해로 세 번째다.
헌재 “변시 오탈제 합헌” 결정
청구인들은 “변시 응시 기간·횟수를 제한한 현행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로스쿨의 전문적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이어 변시 지원자까지 감소세에 접어들자 애초에 오탈제 규정을 이 때문에 만든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최상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장은 “변시 합격률을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로 묶어놨기에 해마다 변시 응시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오탈제는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응시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변시,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오탈제 자체가 애초에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설계하면서 도입된 제도란 지적도 있다. 수도권 소재 한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설계할 때 자격시험을 전제로 했기에 5년간 5회 응시 제한 규정을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법무부도 2012년 1회 변시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되 2014년 이후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기준점수를 정하기 위해 3회 이상의 성적자료가 쌓인 뒤 2014년부터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였다. 자격시험은 의사·간호사 국시처럼 일정한 소양만 갖추면 합격을 시키는 시험제도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소한 변시 합격률을 응시인원 대비 6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변시 재수생이 누적되는 구조를 지금보다 완화하기 위해서다.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최근 2년간 변시 합격인원을 늘리면서 재 응시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애초에 변시 합격인원을 1800명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했다면 오탈자 문제나 재응시자 증가 문제는 완화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시를 자격시험화해야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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