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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 6분경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안과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B씨가 내게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멱살을 잡고 밀쳤다”고 주장했다.
B씨는 넘어지려던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난감한 상황에서 수사받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중증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