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해야”…하이브, 3%대↑[특징주]

  • 등록 2025-03-21 오후 1:57:58

    수정 2025-03-21 오후 1:57:58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법원이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21일 하이브 주가가 오르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6분 현재 하이브(352820)는 전 거래일 대비 3.06% 오른 23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한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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