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원부, 현장 발급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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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0-10 오후 2:44:01

    수정 2025-10-10 오후 2:44:01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해양수산부 선박원부 현장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선박원부 등본·초본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일 오루 2시부터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일시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박원부는 선박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선박 명칭, 선박 진수일, 선적항, 총톤수 등 32개 항목이 기입되어 있으며, 소유권 확인·권리관계 증명 및 선박 매매·양도 등에 활용한다.

해수부는 그간 정부24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선박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시 부과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운영 안정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안내 시까지 면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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