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개인도산절차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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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구조제도 운영 관련 개정 예규 2월 시행
소상공인 대상 확대…변호사 비용·송달료 등 지원
  • 등록 2026-01-28 오전 9:40:22

    수정 2026-01-28 오전 10:07:2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오는 2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개인도산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개인도산절차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소송구조 제도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개인도산절차 소송구조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예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생활 안정에 실질적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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