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3시 45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망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지난 7일 탄원서 총 94부를 취합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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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북부지법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존재한다.
이로써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앞서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김소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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