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할인쿠폰 소멸' 여기어때·야놀자 공정거래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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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20 오전 10:43:32

    수정 2026-05-20 오전 10:43:3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제휴 숙박업체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두 회사와 여기어때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제휴 모텔 등에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미사용 잔여 쿠폰 약 359억 원을 임의 소멸시켰다. 특히 쿠폰 유효기간을 불과 1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놀자도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약 12억10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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