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곗돈 '150억대 사기' 종로 금은방 주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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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주겠다" 금·곗돈 가로챈 혐의
피해자 146명·피해금 150억원 달해
  • 등록 2026-07-20 오후 3:59:38

    수정 2026-07-20 오후 4:08:0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금과 곗돈을 가로채 150억원대 피해를 입힌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 주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시내의 한 금은방(사진=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금은방(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인 등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며 금을 받아 챙긴 뒤 배당금을 주지 않거나, 곗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46명, 피해 금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당초 서울 혜화경찰서가 수사를 맡았으나, 피해 규모가 커지자 지난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 씨를 체포했으며, 법원은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 중이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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