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수리비 담합’ 공정위 결정에 불복…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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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9-26 오후 2:00:39

    수정 2017-09-26 오후 2:00:39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와 짜고 수리비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26일 벤츠코리아는 공식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8개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며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다.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며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센터의 선택을 결정한다. 또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反)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아울러 상위 법원에 항소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공식 딜러사와 이를 주도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가격을 담합했다고 지목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회사다.

벤츠코리아는 약 4만8000원∼5만원에 달하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리기로 딜러사에 공표했고, 8개 벤츠 딜러사는 2009년 6월 공임을 같은 가격으로 일제히 인상해 2011년 1월까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양재 서비스센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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