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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2년 5월 방송된 ‘애로부부’에선 이혼 뒤 수년째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개그맨 출신 남편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당시 여성 B씨는 방송을 통해 전 남편 C씨의 만행을 고발했다. B씨에 따르면 C씨는 한 방송사의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한 유명 연예인으로, 그가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을 당시 임신 중에도 뒷바라지를 하며 친정어머니가 장사를 하며 번 돈 8000만 원을 보태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했다.
그러나 C씨는 연예인이 된 뒤 방송 출연료가 밀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아이의 학원비를 낼 돈도 보태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또 B씨가 C씨와 여성 스태프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자 C씨는 의부증 취급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고.
결국 지친 B씨는 양육비 지급과 친정 엄마에게 남편이 빌린 8000만 원의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C씨와 이혼했지만 이혼 후 4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방송이 나간 이후 C씨의 정체는 임성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2008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임성훈은 과거 SBS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에 출연했다. 또 그는 여러 사업 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
이에 네티즌들은 임성훈이 ‘배드파더’(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편)라고 추측했고, 실제 구제역 등의 유튜버들이 방송 내용의 당사자로 임성훈을 지목하며 의심은 더욱 커졌다.
그러자 임성훈은 “방송 내용은 90%가 거짓”이라며 “양육비 500만 원이 밀려 법원에 감치됐던 적은 있지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불륜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성훈에 대한 논란이 커졌을 무렵 A씨는 임성훈 관련 글이 올라온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댓글 창에 “이 그지 새X. 애로부부 방송이 사실이면 넌 끝이여. 이 개만도 못한 새X”라는 댓글을 남겼다.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일종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공적 관심 대상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모욕을 한 게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개그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댓글과 같은 단순한 경멸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A씨 측 모두 불복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