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돌려받는다…상생페이백 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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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나면 환급 가능
월 최대 10만원을 3개월 동안 최대 30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9월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1등 10명 2000만원 등 총 10억원 규모
  • 등록 2025-09-15 오전 11:47:14

    수정 2025-09-15 오후 12:24:0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의 소비진작·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상생페이백’이 15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 9~11월 석 달 간 최대 30만원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올해 9~11월 월별 소비가 늘어난 만큼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최대 한도는 월 10만원이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첫 지급은 10월 15일이며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9~10월분도 소급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해(2024년)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별도 증빙 제출 없이 한 번 신청하면 3개월(9~11월) 동안의 월별 소비 증가분이 자동 반영돼 다음달 15일마다 순차 지급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비교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 내역을 더해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나온다.

지난해 월평균 소비가 100만원인 사람이 올해 9월에 150만원을 쓰면 증가분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해당 월 페이백으로 받게 된다.

지급 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는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중소·소상공인 매장 결제분이다. 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 전자제품 직영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 전자상거래 결제는 제외된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중형 슈퍼마켓·제과점 등 일부 오프라인 매장 결제는 실적으로 포함된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인정되며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비대면 단말 결제는 제외된다.

신청 첫 주(9월 15~19일)는 접속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또한 누리집은 매일 23시 30분부터 익일 0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이 중단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중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과 연계한 ‘상생소비복권’도 병행한다.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10월 12일까지 누적 카드 결제 5만원당 1장(최대 10장)의 복권이 제공되며 11월 중 추첨으로 총 2025명에게 10억원 규모의 경품(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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