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판 14회째 불출석…"감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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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강 등 여건 고려…방어권 행사
法,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 진행키로
  • 등록 2025-10-13 오후 12:03:57

    수정 2025-10-13 오후 12:03:57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2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3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번으로 14회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건강상 여건이나 다른 수사 여건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불참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출석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재판 중계를 두고 내란특검팀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 규정이 포함된 개정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촬영 중단 후에 입장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설득으로 윤갑근 변호사가 대표로 들어와 착석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촬영 및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단,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범위를 제한했다. 증인신문의 경우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의 우려가 있다는 내란특검팀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 중계 허가 범위를 정했다. 법원은 공판기일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식별 조치를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보석이 기각된 이후 다시 불출석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 절차에 참석해 80여 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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