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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상적으로 숙취해소제는 선의로 건네는 고마운 선물이다. 즉 피해 남성으로서는 그 선의를 의심할 수 없었다”며 “이런 점에서 수법이 잔인하다고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다”라고도 했다.
그는 “1월 28일 1차 사망자가 나왔다. CCTV 등을 통해 가해자는 용의자로 이미 특정됐고, 심지어 조사 날짜도 정해졌었다”며 “그런데 경찰에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 날짜를 미뤘다. 정확히 그날 2차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허위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 미리 준비하고 피해 남성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소영은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약물과 술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김소영이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채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했으며,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소영은 서울 한 청소년센터에 다니던 2024년 절도 사건에 수차례 휘말리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달 9일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에서 피해자 카드로 배달시킨 치킨 13만 원어치를 챙겨 택시를 타고 떠났다.
앞서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김소영이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또 다른 남성 2명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회를 열어 김소영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김소영에 대한 신상 공개가 늦어지자 온라인에선 그의 SNS 계정과 사진 등이 공개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신상 공개가 끝은 아니다”라며 “가해자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혹과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많다. 남아 있는 수사와 재판에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길 바라고, 엄정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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