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통과 저지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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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박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개혁이 있었다. 그때마다 적어도 7개월 많은 경우 2년 가까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둬 당사자격이라 할 수 있는 법원·검찰·경찰·법무부 모두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절차가 진행됐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쪽으로 개혁한다면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와 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둬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심야조사 금지·별건 수사 금지 등 현재 검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권보호 수칙이 있다. 법무부 아래 징계보다 특별법으로 규범력을 높여 수칙을 어기면 징계도 강화되는 방식이 어떻겠는가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총장은 검찰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박 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수완박은) 2019년 수사권 조정 당시 논의와 전혀 배치된다”며 “당시만 해도 1년 2개월 동안 장시간 논의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정리됐다. 그러나 1년여 만에, 그것도 2주 만에 그런 법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있던 수사권은 전부 경찰에 독점된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이란 점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