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수사·기소 분리" vs 김문수 "공수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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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개편 정책공약서 극명한 입장차
이재명, 대법관증원·감사원사무처 통제 강화
김문수, 이재명 겨냥 '사법방해죄' 신설 공약
  • 등록 2025-05-12 오후 2:31:38

    수정 2025-05-12 오후 2:35:4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사진=방인권·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사기관 개편 공약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공약한 것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정책공약’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소권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현재 최고 징계가 해임인 검사에 대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상고심 판결 후 민주당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 대법원과 관련해선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인인 대법관을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재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대해선 실제 업무를 대다수 수행하는 사무처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감사개시와 고발여부를 결정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했고, 감찰관은 반드시 외부인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겨냥한 공약을 다수 내놨다.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와 재판 방해 방지 차원에서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허위 자료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폐지해 방탄국회의 폐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사법체계가 혼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달리 감사원에 대해선 권한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전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해 이들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과 간첩법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도 공약했다.

개혁신당 역시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며 이와 관련해선 국민의힘과 의견 일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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