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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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3일부터 경고그림 등 도입
  • 등록 2016-05-26 오후 4:00:13

    수정 2016-05-26 오후 4:00:2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것이다. 담뱃갑 앞·뒷·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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