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중범죄 무고 구분해야" 변협, 양형위에 의견 제출

현행 양형기준, 범죄 경중 관계없이 동일 취급
변협, 법정형 차등화·벌금형 양형기준 확대 제안
  • 등록 2025-04-28 오후 2:45:54

    수정 2025-04-28 오후 2:45:5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범죄 양형기준 수정과 벌금형 양형기준 추가를 요청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양형위원회에 두 가지 주요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새롭게 출범한 제10기 양형위원회가 대한변협에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대한변협은 우선 현행 무고범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의 경중에 따른 행위불법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형기준은 무고범죄를 특가법 규정 범죄에 대한 무고(제2유형)와 그 외의 무고(제1유형)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벌금형만 있는 경미한 범죄를 무고한 경우와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를 무고한 경우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변협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한 피해결과 야기’가 특별가중요소로 규정돼 있긴 하지만, 이는 피무고자가 실제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한정돼 있어 애초에 고소된 범죄의 법정형 차이에 따른 불법성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변협의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사기죄가 피해액수에 따라 양형기준 유형을 나누는 것과 같이, 무고죄도 법정형의 중한 정도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거나 최소한 양형인자에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무고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변협은 벌금형 양형기준 추가 필요성도 제기했다. 양형위원회가 지난 2022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의결하면서 ‘교통범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에 포함시킨 만큼,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는 범죄들 중 아직 기준이 없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 양형기준을 추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10기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대한변협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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