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아파트서 입주민이 60대 경비원 폭행…전치 6주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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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입주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입주민 갈등 중재 나선 경비원 폭행
  • 등록 2025-05-21 오후 12:55:35

    수정 2025-05-21 오후 1:12: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간의 다툼을 말리던 경비원이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오후 1시30분께 충주시 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경비원 폭행 사건 당시 CCTV. (사진=뉴시스)
21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아파트 입주민 A씨(50대)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입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경비원이 갈등을 중재하자 손과 발로 경비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폭행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 경비원은 치아가 부러지고 눈과 코 등이 크게 다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입주민 일에 경비원이 끼어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폭행의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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