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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선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했던 황교안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 참관인들은 부정투표를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사전에 감시 임무를 정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투표함을 훼손하는 등 투표소 내에서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말했다.
A씨가 참여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참관한 이종덕 공무원노조 서초지부장은 “오후 6시부터 회송용 투표 개수를 세는데 관리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너네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법을 모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투표함 봉인지에 자기 이름을 쓰고 난 뒤 또 사인하면서 투표함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가 이뤄진 지난달 29일 오후 6시 10분쯤 서초구 방배3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황 후보의 사전투표참관인 자격으로 투표 참관 업무에 참여하면서 회송투표봉투 확인 작업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12항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무원 노조는 “동일한 방식의 행동이 다른 투표소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다”며 “특정 후보자에 의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된 조직적 선거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투표소에서 A씨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함을 훼손한 이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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