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제작사 고가 인수'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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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실 오인·법리 오해 취지…철저히 공소 유지 예정"
이준호 전 부문장에 대해서도 항소
  • 등록 2025-10-10 오후 2:48:50

    수정 2025-10-10 오후 2:48:50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항소했다.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선고 결과에도 항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취지로 항소했다”며 “1심 판단에 대해 추가 입증 등을 이어가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2일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5000만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9월 30일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문장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지난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가 실제 가치보다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매각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원을 받고,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가운데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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