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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토스뱅크가 예를 들어 설명한 익명의 차주 A씨의 경우 지난 1~3월만 해도 매달 20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이에 따른 추정 연소득은 약 7300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A씨의 건보료는 4월과 5월 크게 늘어났다. 4월에는 31만원을, 5월 34만원을 냈고, 6월에는 23만원을 납부했다. 이로 인해 4~6월 건보료를 감안한 연소득은 1억100만원으로 대폭 뛰었다.
1분기만 해도 연소득 7300만원으로 잡혔던 A씨가 2분기에는 1억100만원으로 3개월 만에 40% 가까운 연소득 추정액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A씨의 추정 소득은 3분기부터 다시 7000만원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A씨를 비롯해 연봉 상승이 있었거나 지난해 성과급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일괄적으로 건보료를 정산하는 달인 4월 한 달만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소득을 추정하기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문제는 토스뱅크처럼 대출 직전 3개월간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면 과대 계산된다는 점이다. 연봉 상승과 성과급 수여는 12개월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 같은 계산방식으로는 연소득이 매월 널뛰기 한다는 결과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6월께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상당수가 다른 은행에 비해 더 많은 자금을 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이 같은 점을 인식해 보수적으로 연소득을 산정한다. 카카오뱅크는 12개월 이상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진행하고, 12개월치 건보료로 연소득을 산정한다. 케이뱅크 역시 12개월 이상 재직자는 12개월치 건보료로 연소득을 정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건보료 3개월치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최신 소득이 더 잘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소득에 따른 DSR 한도보다 더 많은 대출이 실행되면서 금융당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선 은행의 연소득 산정 기준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가 갚을 여력에 맞춰 대출을 해주자는 취지인데, 추정 소득이 이렇게 제 멋대로라면 소비자 입장에선 금융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일관성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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