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대 “이진숙 체포, 법·절차 따른 것…법원도 적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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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공소시효 적용, 수사 해봐야 알아”
“추가 조사 필요하면 할 예정”
  • 등록 2025-10-13 오후 12:07:27

    수정 2025-10-13 오후 12:07:27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의 석방 명령으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체포영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줄곧 경찰의 체포가 부적절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이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도 체포 적법성 그리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전 경찰은 총 6차례 출석 요구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출석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무리한 체포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히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윌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즉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유 대행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하는 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그게 아니면 6개월이라 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적부심사 때 법원에서 판시한 것 중에도 체포적법성을 인정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간다”며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볼)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이 판단이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체포 후 2차례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대행은 “추사 조사가 필요하면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튿날인 지난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체포 후 50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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