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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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요건 검토해 영수증 꼼꼼히 챙겨야
신용카드 도서·공연비·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 추가 제공
  • 등록 2019-01-09 오후 12:00:00

    수정 2019-01-09 오후 12:43:13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을 올린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작년 7월1일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한다.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근로자가 자료 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의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 18일, 21일(최종 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용에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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