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작년 7월1일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 18일, 21일(최종 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용에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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