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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로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세계에 공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법원이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준비한 행사이자 미리 준비된 개회사다.
하지만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공식 석상에 나온 조 대법원장은 원론적 표현 외에 현안과 연관된 특별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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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의 말과 글 안에서는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남’을 완전히 분리된 관계로 보지 않고, 서로 의존하고 순환하며 소통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개념이 있다”며 “한국어의 ‘우리’는 포용적 개념으로 승화돼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고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서 실현하셨다는 사실이다”며 세종대왕을 통해 사법부가 얻을 수 있는 통찰 세 가지를 소개했다.
두 번째로는 세종대왕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들어 “법조인은 언제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직업에 속하므로 주어진 모든 사건을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법조인에게는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했다”며 “백성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국정 운영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가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 각국의 법조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각국의 사법 발전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고, 세계 각국의 사법부가 협력과 우정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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