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방송 도중 女BJ 폭행 후 눈물까지”…MC딩동, 결국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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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BJ “전치 2주…합의금 1000만원 거절”
MC딩동 “심려 끼쳐 송구…사실과 다른 내용도”
  • 등록 2026-03-12 오전 9:37:27

    수정 2026-03-12 오전 9:47:0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을 빚었던 개그맨 MC딩동(46·본명 허용운)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여성 출연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7일 한 엑셀방송에서 MC딩동이 여성 BJ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팬더TV 캡처)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C딩동은 지난 7일 한 엑셀 방송에서 20대 여성 BJ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엑셀 방송은 후원 금액 순위를 엑셀 표처럼 정리해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 방송을 말한다.

당시 A씨는 시청자 요청에 따라 MC딩동의 과거 음주운전 후 도주 사건을 언급했고, 이를 듣고 격분한 MC딩동이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 있던 진행자와 스태프들이 MC딩동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후 MC딩동은 이후 카메라에 서서 눈물을 보이며 “1년 반 동안 일이 단 한 개도 없다가 이제야 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 감정이 격해졌다”며 “다시는 술 먹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방송 이후 MC딩동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A씨는 “서로 욕하는 것은 방송에서 합의된 부분이었다”며 “MC딩동이 평소에도 2년 전 음주 사건을 개그 소재로 자주 이야기했다. 그가 가장 무시하던 사람이 나였고 내 목소리가 귀에 잘 들린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다면 고소까지 하지 않으려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재 PTSD와 공황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고 상해 진단서도 전치 2주가 나왔다”며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MC딩동이 먼저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지만 거절했다. 변호사는 단순 폭행으로 합의를 권하고 있지만 이것도 거절한 상태”라며 “MC딩동이 계속 사과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달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MC딩동도 11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왜곡·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다”며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나 일방적인 내용의 재확산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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