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협회, 한부모 자녀 의료비 3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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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7-22 오후 4:55:29

    수정 2014-07-22 오후 4:55:2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2일 협회 3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한부모(미혼모)자녀 의료비 지원 선정대상자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모의 수는 약 2만3000명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힘들어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최저생계비 150%(2인 가구 월소득 154만원)이하 가구에 한해 만 24세까지 한 달에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고, 의료비 지원은 없다.

협회는 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혼모 자녀의 중증질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중 심사를 통해 최종 7명을 선정, 1인당 최대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한다.

손숙미 인구협회회장은 “이번 후원금 전달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미혼모 가정 자녀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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