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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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
이 구청장 측 "혐의 부인하며 증거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
檢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에게 전송"…
"선거운동 과정서 정책팀장 등에게 금품도 건네"
  • 등록 2018-12-21 오후 4:27:23

    수정 2018-12-21 오후 4:34:53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구청장 측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조성필)의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며 “증거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구청장의 구체적인 혐의가 검찰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임에도 자신의 유권자 7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은 자신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었던 정모씨에게 공약개발, 공약집 초안제작,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 참석 등 선거관련 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지난 2월 말쯤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서울시의회 의원 신분으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양모씨에게 구청장 출마를 암시하는 시의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고 선거 전략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정씨와 양씨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구청장에게 대가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양씨는 이 구청장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상대였던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과 정씨, 양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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