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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우리는 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그 핵심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발라드 CEO가 말한 대법원 판결은 행정부의 ‘사업장 백신 의무화’ 추진이 좌절된 것을 가리킨다. 직업안전보건청(OHSA)은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사업장 직원의 코로나19 백신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시 매주 일터에 갈 때마다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이같은 조치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발라드 CEO가 칼하트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 전문은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에 퍼지고 있다. 여론은 반반으로 갈린다. 일부는 칼하트 제품을 더 구매하겠다면서 백신 의무화 지침에 호응했지만,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비판하는 쪽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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