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측 "檢 정치 편향 수사…수사 상황 유출 중단 촉구"

文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핵심 참고인
변호인 측 "불출석 의사 표명하자 언론에 유출"
"형사사건 공보 규정·인권보호 수사 규칙 위반"
  • 등록 2024-11-14 오전 9:47:34

    수정 2024-11-14 오전 9:47:3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수사 내용 유출 상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씨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입장을 통해 “위법한 수사 상황 유출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다혜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며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만, 다혜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혜씨는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행태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여기에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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